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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9일 쉰다...'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5.02 16:05:01

    5월 29일 쉰다...'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사흘 연휴
  • 회사 분할 후 ‘무급 휴일’로 바뀐 대체 공휴일…수당은?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 주는 회사에 다니던 김 씨. 어느 날 회사가 쪼개졌다. 분할된 회사로 옮겨 간 이후 회사는 새롭게 단체 협약을 고쳐 대체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김 씨는 대체 공휴일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할까.회사가 분할된 이후에도 분할 전 회사에 있었던 노동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체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 사건이다.  “분할 전 회사 관행대로 ‘유급’ 대체 휴일 인정”9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김 모 씨 등 노동자 31명이 C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회사 측은 김 씨 등에게 휴일 근무 수당 등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김 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 업체인 C 사에서 운수 하역 업무를 해왔다. C 사의 전신인 B 사는 상주 및 교대 근무자 모두에게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했다. 김 씨 등은 2018년 7월 회사가 B 사에서 C 사로 분할된 이후에도 대체 공휴일인 그해 추석에 유급 휴일을 인정받았다.하지만 회사 측이 노동조합(노조)과 단체협상을 벌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와 같이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교대 근무자에게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주 근무자에게만 이를 인정했다.김 씨 등은 반발했다.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2021.10.12 06:03:02

    회사 분할 후 ‘무급 휴일’로 바뀐 대체 공휴일…수당은?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