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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변호사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로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hm@hankyung.com 

    2022.05.26 16:11:58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