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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녹음한 대화를 언론에 폭로했던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라고 선고한 지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주가 도청에 동의했는지보다 음식점에 들어온 것이 영업주의 평안함을 위협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년 만에 뒤집힌 ‘초원복국’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2월 24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녹음·녹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남 광양시에서 영업 중인 화물 운송 업체의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는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기자와 만나는 음식점 내부에 녹취·녹화를 위한 카메라 등의 장치를 설치했다.이 같은 행위는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기자가 그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점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영업했다.이런 정황 때문에 법정에선 A 씨와 B 씨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음식점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

    2022.04.05 17:30:09

    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