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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동성결혼도 허용해야죠” 요즘 10대들, 결혼관이 달라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점 변하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또 이들 중 60%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4일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718명(남학생 3983명·여학생 37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9.5%에 그쳤다. 2012년 73.2%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숫자다.'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9.8%에 그쳤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했다. 청소년들 대다수는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각각 81.3%, 91.4%였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52.0%였다.연구진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가족·출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비혼 동거나 동성결혼 등에 대해 과반이 동의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차별 없는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유럽처럼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세워져야 할

    2024.02.15 10:02:20

    “이젠 동성결혼도 허용해야죠” 요즘 10대들, 결혼관이 달라졌다
  • 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서울에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평소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A씨와 같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A씨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상속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첫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 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2022.04.01 10:49:17

    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