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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주식·채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부주의로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채권 발행을 도와 기관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왔던 증권사들이 약 5년 만에 결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식회계로 증권사도 허위 기재 알 수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2022년 1월 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관·인수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같은 날 또 다른 피고인인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는 배상금 515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투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증권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

    2022.02.22 17:30:13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