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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 개발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개발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제삼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마지막 방법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다.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기술 등과 관련된 권리를 소유하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해당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개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해 관련 권리를 모두 제삼자에게 영구히 이전하는 양도 계약과 달리 계약 존속 중의 사용 관계 외에도 계약 종료 이후 사용권 회수와 관련된 권리 관계까지도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사전 조사, 상대방 및 대상 권리 선정,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 대상 권리 확인 및 사업 타당성 분석, 특허 침해 분석 등 권리 관계 분석 등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다.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는 라이선서는 대상 기술을 최소한으로 노출하고자 하고 라이선시는 그 기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해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이런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양 당사자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라이선서는 기술 제공 이후 계약 미체결 시 상대방에게 해당 분야의 제품 연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기술 보호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라이선시로서는 기술 보호 조치가 제공받는 기술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은 크게 라이선시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2022.09.02 06:00:03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