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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코스포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로앤컴퍼니 ‘로톡, 불법플랫폼 주장하면 법정 대응 불사’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코스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은 합법 서비스로 판단을 받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2022.01.04 16:24:00

    코스포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로앤컴퍼니 ‘로톡, 불법플랫폼 주장하면 법정 대응 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