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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이라 믿었는데..." 타르·아조루빈 넣고 마카롱 만든 업체 적발

    타르색소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천연색소라며 거짓광고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곳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식약처는 5월 1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곳을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이 가운데 3곳은 색소거짓 광고와 표시기준 위반 등 중복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곳은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황색제5호·적색제3호·적색제40호·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남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곳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조루빈은 과다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여기에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2023.07.14 07:59:05

    "천연이라 믿었는데..." 타르·아조루빈 넣고 마카롱 만든 업체 적발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쓰리케어코리아, ‘콜라겐 마카롱’ 출시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의 자회사인 다이어트 식품(HMR) 제조·판매 기업 쓰리케어코리아는 다이어트 베이커리 브랜드 ‘거꾸로당’의 디저트 신제품으로 국내 최초 ‘콜라겐 마카롱’을 출시했다고 30일 발표했다.MZ세대를 겨냥한 ‘콜라겐 마카롱’은 제품 1개(20g)당 1,000달톤(Da)의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2,000mg함유한 제품이다. ‘달톤’(Da)은 콜라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숫자가 낮을 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다.당류함량은 6g으로 낮춰 식단조절을 하는 다이어터들도 고민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자사 제품인 ‘다이어트 마카롱’(인절미맛 기준)의 당류함량보다 60% 낮다.또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다. 엄선된 원재료인 고메버터와 끼리 크림치즈 등을 넣어 품질을 높였다.맛은 딸기크림치즈, 소금바닐라, 황치즈, 와인무화과 등 6가지로 출시해 상큼한 맛은 물론, 달달하면서도 진한 풍미의 고급 마카롱을 즐길 수 있다.콜라겐 마카롱은 ‘거꾸로당’과 ‘국민상점’ 공식 자사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쓰리케어코리아 관계자는 "정식 출시 전부터 사전예약 주문이 쇄도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당류를 낮추고 건강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쓰리케어코리아는 이달 건강콘셉트의 종합몰 ‘국민상점’을 리뉴얼 오픈해 다이어트 도시락부터 단백질 디저트 및 보충제, 홈트 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jinho2323@hankyung.com

    2021.11.30 17:18:29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쓰리케어코리아, ‘콜라겐 마카롱’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