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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연금·정년 시기 달라질까?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최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알리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와 1을 뺀 숫자가 현재 나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일 경우 ‘2023년-1993년-1=29세’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을 제외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궁금해 할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정년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돼 연금 수급 시기 등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호칭에 대해서도 방법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다들 어려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어려진다는데 한두 살 차이로 겪는 갈등은 없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7 15:10:24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연금·정년 시기 달라질까?
  • ‘만 나이’ 적용, 취업에 도움 될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만 나이’ 통일 방안이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크루트는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법 통일 시 취업활동에 미칠 영향과 취업연령 압박감’이라는 주제로 직장인 및 취업준비생 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에게 신입사원 입사 적정 나이(한국식 나이 기준)를 물어본 결과 남자는 평균 28.3세, 여자는 평균 26.5세로 조사됐다. 더불어, 신입사원 입사 상한선(마지노선)은 남자는 평균 31.8세, 여자는 평균 30.0세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나이가 입사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은 결과, △매우 영향(22.8%) △약간 영향(61.9%) △대체로 영향 미미함(11.9%) △전혀 무관(3.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약 8.5명(84.7%)은 지원자의 나이에 따라 입사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가 입사 당락에 영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조직 내에서 갈등 생길 가능성(4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늦게 취업한 것이 불성실해 보여서(22.7%) △입사 동기들과 나이 차로 쉽게 융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14.2%)를 꼽았다.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과 대학생에게 취업이 늦어질까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약 84%는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압박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로 기업의 채용 축소 또는 연기 분위기(32.9%)가 가장 많았고, △중고신입 및 경력직 선호현상 심화(30.6%) △기업의 수시채용 강화로 직무별 적은 인원 선발(26.2%)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만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만 나이 기준 계산법이 시행된다면 본인의 취업에 도움될 것으로 생

    2022.04.14 12:57:39

    ‘만 나이’ 적용, 취업에 도움 될까?
  •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과 외국의 나이 셈법은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우리는 해외 기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라고 부른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1~2살 정도 많다.한국식 나이, 이른바 ‘K-나이’와 만 나이 차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56세’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28일 밝혔다.  노동위도 오락가락하며 노사 다툼 시작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도 이에 맞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와 관련된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는 100%, 만 56세는 80%, 만 57세는 75%, 만 58세는 70%, 만 59세는 65%, 만 60세는 6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하지만 이를 두

    2022.04.12 17:30:04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