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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사용료 싸움, 넷플릭스 울고 SK브로드밴드 웃었다

    글로벌 콘텐츠 공급사(CP)인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낼 이유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이 ‘망 무임승차’ 혐의를 받아온 구글 등 글로벌 CP사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며, 기각은 형식적인 소송 내용은 충족했으나 청구의 내용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선고된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에 대해 망 사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망 사용료와 관련,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연결의 대가)를 제공받고 있다고 봤다.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망 무임승차 관련 눈총을 받아온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사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06.26 06:36:02

    망 사용료 싸움, 넷플릭스 울고 SK브로드밴드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