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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고용 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행업이나 항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무급 휴가는 물론 희망퇴직 등 조기 퇴직이 곳곳에서 시행된 게 이를 증명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퇴직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풀어보자면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 이외의 별도 보상 등 우대 조치가 따라야 한다.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 수당을 주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인 A 씨의 이야기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법리적으로 짚은 판례인 만큼 퇴직 수당 관련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못했다면? …法 “퇴직 수당 줘야”7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명예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A 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2021.08.03 06:00:04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