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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의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얻은 이익에 관해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사안은 이렇다.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병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토지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을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다시 이전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자신(을)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아들인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대로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 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명의 수탁자는 부동산 소유자 아니야”구체적으로는 “명의 수탁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 신탁자는 매매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2021.10.01 06:04:02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자.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할 만한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약 명의 신탁, 제삼자 간 등기 명의 신탁뿐만 아니라 양자 간 명의 신탁까지 모두 3가지로 분류되는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판례의 통일성을 기했다.다만 횡령죄는 아니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쌍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다.즉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는 민사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다.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제삼자는 그 명의 신탁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결국 명의 신탁자는 제삼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금전 청구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이 양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 약정 등을 모두 무효로 정했다. 즉 양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살펴본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는 명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

    2021.04.16 06:50:01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