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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표 써”라는 직장 상사 말의 ‘진짜 의미’는 불분명하다. 직원이 이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한 것인지 해고된 것인지 모호할 수가 있다. 직원을 질책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 간부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고 말한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점이 근거가 됐을까.  버스 키까지 회수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년 2월 20일 버스 운전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9일 직원 7명 규모의 한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무단 결행했고 다음 달 11일에도 업무를 무단으로 빼먹어 다른 직원이 대신 운전했다.이 회사 관리팀장은 2월 11일 A 씨를 질책하며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오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뭐요, 해고시키는 거요”라고 물었는데 관리팀장은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라고 답했다.A 씨는 “노동부에서 봅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5월 1일 전

    2023.02.28 17:00:01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