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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요건은?

    상속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일 터. 상속재산의 대다수가 현금이 아닐 경우 세금 납부는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물납제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CASE작고하신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동산들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장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SOLUTION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은 부족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의 환가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액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물납제도를 예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물납제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1950년경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에 폭넓게 적용된 적도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며, 유가증권에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애당초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물납 대상에서 제

    2021.12.27 07:01:24

    알쏭달쏭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