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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3일)부터 병원 멈춘다···‘역사상 최대 규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부서에 인력 배치 및 응급대기반(CPR팀)을 병원별로 배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4257명 중 83.0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 그중 91.63%가 찬성해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한 지부 수(127개)와 사업장 수(145개)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도 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명의 75.59%(6만4257명)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노조는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에 각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 날인 13일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파업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와 서울·부산·광주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대정원 증원 및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의료기사 등 60여 개 직종에서 무기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응급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 필수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2023.07.12 16:13:31

    오늘(13일)부터 병원 멈춘다···‘역사상 최대 규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 양대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경영계 입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른바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인데 내년엔 26.9% 인상을 요구했다.최저임금 요구안대로 계산한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은 255만1890원이다.이들은 임금 불평등,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이유로 요구안을 정했다고 강조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현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고 말했다.이번 발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이뤄졌다.최저임금위는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높은 금액, 경영계가 낮은 금액을 제안하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6.22 14:43:07

    양대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경영계 입장은?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계 ‘여전히 부족’ VS 편의점주 “지급할 여력 없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나왔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불복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5일 고시된다. khm@hankyung.com 

    2021.07.14 10:49:43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계 ‘여전히 부족’ VS 편의점주 “지급할 여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