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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번복이 유효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먼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구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라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다음으로 주택임차인이 입주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는 유효가 된다.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로는 위에서 말한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주택임차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2023.12.31 09:35:37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계약해지 합의 번복 집주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의 계약 해지 합의 번복으로 곤욕을 치렀다. A씨는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할거라며 나가달라고 했다"며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해 동의했는데 문제는 이사할 곳을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겠다며 본래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 합의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원만하게 합의가돼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뒤늦게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본래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8일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 임대차에서 최초 계약은 법률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조기 해지했다면, 합의로 정해진 날짜가 계약 해지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계약해지 합의 후 집주인이 합의 번복을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에서는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즉 한 사람이 조건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면 의사 합치가 된다는 것. 이 같은 관계를 청약(조건제시)과 승낙(동의)이라고 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먼저 조기 계약

    2022.07.28 17:46:53

    계약해지 합의 번복 집주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