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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2030세대가 실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골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 스카이72도 2021년 매출이 923억5503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846억6102만원)보다 77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사실상 2년째 인천국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법원은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5활주로 착공 늦어지며 계약 문제 불거져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정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인천 중구 소재의 5활주로를 건설할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 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또한 공항 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2.05.10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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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군인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한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군 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군대 동성애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기 침해 아니면 처벌해선 안 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3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A 중위와 B 상사를 포함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선 이들이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의 6항(추행)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처벌 근거인 군 형법 92조는 1962년 군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미국 전시법에 나오는 ‘소도미(sodomi : 수간을 포함한 비자연적인 성행위)’를 처벌한 국방경비
2022.05.03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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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에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일각에서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삼성 전체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부회장의 재판과 동시에 합병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합병을 거부했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일모직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주식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1심 “가격 아무 문제 없어”…2심에서 뒤집혀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M&A) 시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가 합병할 때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시 삼성물산이 일성신약과 여러 소
2022.04.26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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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
2022.04.19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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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과 외국의 나이 셈법은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우리는 해외 기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라고 부른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1~2살 정도 많다.한국식 나이, 이른바 ‘K-나이’와 만 나이 차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56세’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28일 밝혔다. 노동위도 오락가락하며 노사 다툼 시작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도 이에 맞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와 관련된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는 100%, 만 56세는 80%, 만 57세는 75%, 만 58세는 70%, 만 59세는 65%, 만 60세는 6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하지만 이를 두
2022.04.12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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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녹음한 대화를 언론에 폭로했던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라고 선고한 지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주가 도청에 동의했는지보다 음식점에 들어온 것이 영업주의 평안함을 위협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년 만에 뒤집힌 ‘초원복국’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2월 24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녹음·녹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남 광양시에서 영업 중인 화물 운송 업체의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는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기자와 만나는 음식점 내부에 녹취·녹화를 위한 카메라 등의 장치를 설치했다.이 같은 행위는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기자가 그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점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영업했다.이런 정황 때문에 법정에선 A 씨와 B 씨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음식점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
2022.04.05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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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롯데의 ‘초코파이’ 상표 사용을 막지 못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초코파이’, ‘보톡스’, ‘홍초’, ‘빼빼로’.어떤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 그 이름이 전체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은 상표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것들은 보통명사로 인식돼 처음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보톡스는 맞고 초코파이는 아니다상표가 ‘보통 명칭화’되면 원래는 상표였다가 이후 식별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코파이다.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이다. 오리온은 1974년 원형으로 된 빵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고 초콜릿 코팅을 입힌 빵을 처음 만들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리온은 1976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쟁사들이 모두 초코파이를 상품명으로 한 카피 제품을 내놓았다. 오리온 측은 특히 1979년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리온은 1997년 뒤늦게 롯데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면서 오리온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봉고차가 있다. 봉고차는 현재 사전에 ‘10명 안팎이 타는 작은 승합차’로 등록돼 있지만 시초는 1980년대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봉고 코치’라는 승합차였다.상표명이 보통명사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다. 에어프라이어는
2022.03.29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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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가 직원 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적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기아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 합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기아가 소송을 취하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고 봤지만 이번 패소로 약 480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처지에 놓였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지급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기아 직원 244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직원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평균 1960만원 정도다.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이 회사는 패소 직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특별 합의를 노조와 맺었다.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이 “액수가 적다”며 그해 5월 통상임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22.03.22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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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기준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수는 얼마나 될까.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10대로 0.44% 수준이다. 노선도 부산·강릉·전주·당진을 오가는 단 4개 노선뿐으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이다.광역버스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외·광역버스에서 극히 제한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 8년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버스 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8일 밝혔다.이는 버스 업체가 시외·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첫 판결이다. 하지만 금액적인 문제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는 제한이 따라붙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급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해야”2014년 신체 장애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A 씨 외 2인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B 사와 C 사 등이 저상 버스를 도입하거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와 C 사는 각각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다.B 사는 시외버스에, C 사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형 버스에 저상 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다. B 사 시외버스는 공간 부족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불가능했고 접이식 휠체어 역시 화물 적재함에 접어 넣어야만 탑승할 수 있었다. B
2022.03.15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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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철퇴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조원대 펀드 사기로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자들이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징역 25년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다. 투자자 3200여 명이 눈물을 흘린 초대형 금융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는 평가다. 초대형 사기에 철퇴…김재현 대표, 징역 25년→40년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윤 이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엔 변함이 없지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사기 과정에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한 형량도 무거워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번 2심에선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이사에 대한 형량도 징역 3년·벌금 1억원에서 징역 8년·벌금 3억원으
2022.03.08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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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의학 드라마 속 수술실 앞에서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술 40분 전에야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의료 행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결과 안 좋다고 의료 과실 아냐”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B 씨의 병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추체간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수술을 받게 됐다.B 씨의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 씨의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40분 뒤인 오전 11시 10분 마취가 이뤄졌고 수술이 시작됐다.A 씨는 오후 6시 30분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안 됐고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도 A 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씨 측은 “해당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 전 원고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병원 의
2022.03.01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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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주식·채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부주의로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채권 발행을 도와 기관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왔던 증권사들이 약 5년 만에 결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식회계로 증권사도 허위 기재 알 수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2022년 1월 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관·인수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같은 날 또 다른 피고인인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는 배상금 515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투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증권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
2022.02.22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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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7곳에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소하면서다.부산교육청 역시 해운대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상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0개의 자사고 중 8곳의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의 패소로 끝났다.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 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자사고는 설립 이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일부는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존속론자들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평가 기준…자사고 “재량권 침해” vs 교육청 “문제없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거친 결과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 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서울교육청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고·이대부고·한양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도 자사고 취소 대상에 해당됐다.교육부는 상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2022.02.15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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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걸린 즉시연금 소송…이번에도 가입자가 이겼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가입자가 승소했다. 2022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재판이 모두 가입자의 승소로 끝났다.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보험사들은 8000억~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대결인 것을 예감한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다. 또 이긴 보험 가입자들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1월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틀 전인 1월 19일 재판부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또 한 번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했다.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중 상속 만기형(상속 연금형) 상품은 일정 기간 이자 개념인 연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초장기 예금 상품이나 마찬가지다.즉시연금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2년 전후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이 상품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게 된 것은 연금 금액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한다.이와 별도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지
2022.02.08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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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부정청탁·채용 비리 1건도 없음.’ 2017년 은행들이 채용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체 점검 결과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는 달랐다. 현장 검사 두 달 만에 금감원은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전 시중은행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것이다.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의도적인 남녀 차별의 정황 등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소문으로만 듣던 남녀 차별 채용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당시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던 A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KB국민은행 측 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유죄’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는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명 ‘VIP 리스트’를 받게 된다. 최고경영진 친인척뿐만 아니라 상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명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시 중에는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 대 4나 7 대 3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A 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에 대해 서류 전형 평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은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또한 2차 면접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
2022.01.25 17: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