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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타인의 묘’…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봉분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만약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더 나아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을 개정해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대법원은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토지 소유자는 분묘 기지에 관한 대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2021.06.04 06:56:01

    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타인의 묘’…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 숨겨진 '조상 땅 찾기'…등기의 흐름을 주목해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 조상 땅 찾기 소송은 ‘등기’에 관한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하천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 징발재산에 관한 환매청구·손해배상청구,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기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다르게 정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등기에 관해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2021.05.20 06:49:02

    숨겨진 '조상 땅 찾기'…등기의 흐름을 주목해야
  •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다른 사람이 남의 토지를 통행로(도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

    2021.04.29 06:52:03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자.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할 만한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2021.04.16 06:50:01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다. 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

    2021.02.02 07:43:15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