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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은행에 배상 요구 가능…“은행이 왜?”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8곳이다.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배상 요구가 가능한 18곳의 은행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먼저 피해 사실과 금액 등을 조사한다. 이후 은행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2023.12.26 17:35:21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은행에 배상 요구 가능…“은행이 왜?”
  • 1분기 스팸 문자, '주식 투자'가 가장 많았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사장 김진국)가 2023년 1분기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총 스팸신고 건수는 이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634만건으로,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1분기 신고 스팸 중 ‘주식/투자(42.3%)’ 유형이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게임/유흥업소(19.3%)’, ‘대출권유(15.3%)’, ‘보이스피싱(5.66%)’, ‘보험가입권유(3.1%)’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주식/투자’ 스팸은 1분기 주식시장이 소폭 상승세 였음에도 여전히 개인의 투자심리는 소극적이었던 증시를 반영하듯 전 분기보다 2.0%p 하락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4.3%p가 증가했다. ‘대출권유’ 관련 스팸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동기대비 8.6%p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의 대출수요가 감소한 분위기가 스팸신고 건수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 스팸은 전분기 대비 2.6%p, 전년 동기 대비 7.1%p 급증했다. 이는 최근 ‘초간단 단순알바’, “10분도 안걸려서 5만원” 등의 아르바이트 알선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혹해 다량의 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 스팸을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해당 수법은 통신사의 개인 일일문자발송 최대건수 500건 제한을 피해 청소년들이 매일 490건씩의 스팸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게임/도박,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

    2023.04.28 10:39:31

    1분기 스팸 문자, '주식 투자'가 가장 많았다
  •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불법 환전 등 탈법 행위를 위해 금융 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등록 환전·탈세·도박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 줄 테니 도와달라”A 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이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며 A 씨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급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이 성명 불상자는 A 씨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법 행위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해석된다.A 씨는 1주일 뒤 피해자 B 씨에게 940만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인출해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추후 적발돼 보이스 피싱 조직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2022.11.29 17:29:02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서울중앙지검 인데요" 핀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완전 차단 나선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각종 피싱 범죄의 주범인 악성 앱 탐지와 원격제어 상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솔루션을 탑재하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매일같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과 공공기관 앱을 사칭한 위변조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자동화하여 핀다 서비스 자체가 방화벽 역할을 하는 셈이다.핀다는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악성 앱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적용했다.사용자가 핀다 앱을 열었을 때 모바일에 악성 앱이 발견되면 핀다 앱에서 즉시 안내 메시지로 악성 앱의 종류와 위험을 알리고, 삭제를 돕는다.핀다는 악성 앱 차단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핀테크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페이크파인더는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에버스핀’의 악성 앱 탐지 솔루션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보험사 등 24곳의 금융사에서 활용 중이다.해당 솔루션은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의 진위성을 검증해 악성 앱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까지 발견한 악성 앱은 421만8000여개를 넘어섰다.사용자가 핀다 앱을 열었을 때 해당 기기에서 악성 앱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악성 앱의 종류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까지 할 수 있다.핀다 보안 담당자는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핀다 앱을 열기만 하면 악성 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대출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핀테크 기업인 만큼,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2.11.10 16:22:07

    "서울중앙지검 인데요" 핀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완전 차단 나선다
  • OK저축은행,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교육 실시

    OK저축은행은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고령자 및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예방 방법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금융사기 예방교육은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이스피싱 개념을 비롯해 ▲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및 연령별 피해 금액 ▲ 고령자 개인정보 탈취 후 명의도용 대출 실행 등 고령자 대상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 전달 및 예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OK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60대 이상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신저피싱(메신저를  통해 가족을 사칭하여 고령자의 개인정보 등을 편취) 사례 및 피해 예방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OK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 지식 함양과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2.04.29 14:16:08

    OK저축은행,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교육 실시
  • 메신저 피싱 '극성'…소비자 주의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진화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고, 실제 금융거래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자체적인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  CASE ? “당신의 자녀에게 사고가 났어요” 스마트폰 너머로 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OOO씨 어머니 맞죠? 지금 당신의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 가족의 개인정보를 편취한 피싱 사기범에 속아 아이 엄마는 돈 100만 원을 송금한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부모나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나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 중인 자녀 납치·사고 빙자 등의 사례가 있다. CASE ? “아빠,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아빠,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받은 번호로 연락했어. 아빠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니까 신분증 찍은 사진 좀 보내줘.” 딸을 사칭한 문자를 받은 김 씨. 평소 딸의 말투와도 다르지 않은 문자에 아무 의심없이 신분증 사진을 보낸 김 씨.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인출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 타인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대1 대화, 쪽지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요청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돈을 편취

    2021.12.28 11:30:04

    메신저 피싱 '극성'…소비자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