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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해당 특별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실제 손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7년 7월 4일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

    2023.07.18 17:00:02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이젠 네이버에서 보험금 청구해요"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이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다.‘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중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손쉽게 챙기고,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보다 청구 절차가 더 간소하고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더 간편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업계 최초로, 가입된 보험이 복수인 경우 청구 정보를 보험사 별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정보를 제출할 여러 보험사들을 동시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보험사는 39개로,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에 해당한다.또한, 마이데이터와 적극 연계해 작은 보험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내 자산’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보험통합조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중 청구 가능한 보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내 자산에 등록된 전체 계좌 중 보험금 수령 계좌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등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편하며 ▲작은 보험금도 잊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이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알림을 발송해준다.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사진 찍어 청구’와 ‘서류 없이 청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 찍어 청구’는 병・의원 및 약국 방문 후 발급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단히 청구하는 방식이며, ‘서류 없이 청구’는 별도 종이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화면 내에서 방문한 병・의원 및 약국을 선택

    2023.04.03 11:14:27

    "이젠 네이버에서 보험금 청구해요"
  • 만기 보험금, 절세와 수익 모두 잡으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보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에 ‘가입한도’가 생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1991년부터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 가입기간 5년, 7년, 10년까지 유지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저축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비과세 조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납입총액 ‘2억 원 한도’와 월 적립식 ‘5년 이상 균등 납입’이라는 조건이 신설됐다.2017년에는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강화됐다. 납입총액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월 적립식 한도가 매월 150만 원으로 추가됐다. 당시 많은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원금 보장+세제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적잖이 유입됐다.이로부터 10년이 지나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시대에도 연 3~4%대에 달하는 최저 보증금리 덕분에 만기 보험금의 환급률은 약 135% 수준에 달한다. 수익률(약 35%) 기준으로 보면 연복리 3% 수준으로 운용된 결과에 비견된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2000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지수에 10년 투자한 수익률(50%)에는 다소 못 미친다.하지만 원금 보장 및 다양한 보험 기능(사망 보장 등)을 고려하면 보험을 활용한 10년 전 선택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년간 오랜 기간 잘 운용해 온 만기 보험금은 수령 이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다.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빼고 투자 여력이

    2021.12.27 09:07:11

    만기 보험금, 절세와 수익 모두 잡으려면
  •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인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망보험금의 요건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 역시 모두 자녀가 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대로 적용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나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따라서 부모가 계약자인 보험료를 자녀가 실제로 납입했다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의 납입 사실을 적극 입증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상속세 대상 보험금 아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아무런 세금 납부 의무가 발

    2021.11.03 13:04:01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법알못의 판례읽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수십년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갑자기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우자를 잃은 한 유족이 10년에 걸쳐 보상금과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다. 유족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5년간의 행정 소송에선 이겼다.이후 한 생명보험사와 진행한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전’에선 하급심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졌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이 유족이 기나긴 소송전에 접어들게 된 사연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살펴본다.보험사·공무원연금공단, 자살 이유로 지급 거절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남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며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5월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기질적 소인’에 의해 자살한 것이지 공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때부터 지난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B 씨는 2011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1심에선 패소(2012년 7월)했지만 2심에서 승소(2013년 12월)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2015년 7월). 결국 B 씨는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B

    2021.02.26 08:04:08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