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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험금, 절세와 수익 모두 잡으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보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에 ‘가입한도’가 생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1991년부터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 가입기간 5년, 7년, 10년까지 유지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저축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비과세 조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납입총액 ‘2억 원 한도’와 월 적립식 ‘5년 이상 균등 납입’이라는 조건이 신설됐다.2017년에는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강화됐다. 납입총액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월 적립식 한도가 매월 150만 원으로 추가됐다. 당시 많은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원금 보장+세제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적잖이 유입됐다.이로부터 10년이 지나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시대에도 연 3~4%대에 달하는 최저 보증금리 덕분에 만기 보험금의 환급률은 약 135% 수준에 달한다. 수익률(약 35%) 기준으로 보면 연복리 3% 수준으로 운용된 결과에 비견된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2000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지수에 10년 투자한 수익률(50%)에는 다소 못 미친다.하지만 원금 보장 및 다양한 보험 기능(사망 보장 등)을 고려하면 보험을 활용한 10년 전 선택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년간 오랜 기간 잘 운용해 온 만기 보험금은 수령 이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다.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빼고 투자 여력이
2021.12.27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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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까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인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아무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망보험금의 요건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 역시 모두 자녀가 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대로 적용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나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따라서 부모가 계약자인 보험료를 자녀가 실제로 납입했다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의 납입 사실을 적극 입증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상속세 대상 보험금 아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아무런 세금 납부 의무가 발
2021.11.03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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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법알못의 판례읽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수십년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갑자기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를 잃은 한 유족이 10년에 걸쳐 보상금과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다. 유족 보상금 지급 ...
2021.02.26 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