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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 넘었다

    월급 외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26만 여명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 중 3%를 차지한다. 이들은 월급에서 책정되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이런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이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월평균 20만원 가량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2024.01.08 08:21:15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 넘었다
  • "이번에 보험료 갈아탈까", 자동차 보험료 최대 3.0% 인하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3.0%인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최종적인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절차 완료 후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보험료를10% 가량 인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이번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자동차 이동량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손해율 관리가 이뤄진 점을 반영했다.올해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6%이다.더불어 내년에도 안정적인 손해율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하율을 결정했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화손해보험 역시 내년 2월 중순이후 책임개시가 도래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2.5%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 시기와 인하율은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나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도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2023.12.20 16:15:15

    "이번에 보험료 갈아탈까", 자동차 보험료 최대 3.0% 인하
  •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사진 = 한경DB]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

    2023.07.14 13:50:01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대표이사 저우궈단)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수준이지만, 보험료를 최대 약15%까지 저렴하게 설계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없이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과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그리고 5년이내 암진단·입원·수술이력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해당이 없다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평준 납입형 외에도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납입하는 체감납입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형별로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보험 계약 1년 후부터 매년 250만원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가입금액 1억원 기준) 이외에도 납입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리연동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 등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10년미만 예정이율은 3.25%이며, 유지보너스도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3%가 제공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간편한 고지를 통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합리적인 보험료에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복잡한 청약절차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고

    2023.03.31 10:04:43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출시
  • 케어닥, 돌봄 종사자 대상 ‘안심 보험’ 보험료 1년 간 전액 지원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케어닥이 돌봄 종사자의 상해 및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 보험료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40세 기준 남성은 월 5350원, 여성은 월 3490원을 1년간 지원한다. 케어닥은 케어코디가 돌봄 전문가로서 존중 받으며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의 보장 내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자금 △특정법정감염병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강력범죄 위로금 △특정성인질환 수술비 등이 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은 ‘케어닥 일자리찾기’ 앱을 가입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케어닥 일자리찾기’ 앱의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다.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어르신을 위해 돌봄해주시는 케어코디님들을 위해 무료 보험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돌봄 중 발생하는 상해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khm@hankyung.com 

    2021.08.23 16:23:01

    케어닥, 돌봄 종사자 대상 ‘안심 보험’ 보험료 1년 간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