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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