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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이고, 왜 절세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본다.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다.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극대화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2022.08.29 06:03:02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상가주택 투자, 세법상 체크할 점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하나의 건물을 세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상가주택’이라고 부른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을 보유할 때와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다.겸용주택을 취득할 때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된다.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해야 한다.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료는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가(부분)와 주택(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차이가 있다. 상가의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주택의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해당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인 15.4%나 종합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또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전체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로 임대할 때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즉, 전세로 임대할 때 전체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1세대 1주택으로서 매매가 12억 원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

    2022.06.29 15:11:15

    상가주택 투자, 세법상 체크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