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pecial]영끌 경매 물건 급증...하반기 부동산은

    special/영끌의 눈물, 부동산 경매 시장을 가다 2021년까지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산 영끌족들이 경매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집을 샀지만 돈을 빌릴 당시보다 최소 2%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1. 8월 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별관 경매 법정은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 경매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법정 안은 입찰자와 관계자 등으로 내부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이날 서부지방법원 경매장을 찾은 경매 전문 금융 업체 한 관계자는 “경매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으며 낙찰되지 않는 유찰 물건이 아직 더 많다”며 “감정가보다 낮은 물건이 나오고 있는 데다 고금리로 소위 말하는 ‘영끌’ 매물 역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건이 나오더라도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많은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 8월 9일 오전 서울 도봉역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장에서는 감정평가액 4억7000만 원(최저 매각 가격 2억4000여만 원) 아파트가 3억2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집은 12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를 끌었다. 향후 이 아파트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입찰자들에게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날 물건을 낙찰받은 A씨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등 권리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집”이라며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나온 집으로 이런 물

    2023.08.25 08:50:02

    [special]영끌 경매 물건 급증...하반기 부동산은
  •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저당권자는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 이자·지연 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신청서에 적게 된다. 이때 이자는 신청일 무렵까지 발생한 만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배당은 신청 후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다. 이때 신청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압류 신청서에 이자 범위를 신청일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배려일 뿐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사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기일까지 이자분은 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IBK vs NH농협, 이자 놓고 벌어진 다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8월 11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11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서 16억3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A 씨는 2012년 농협은행에서도 2억원을 빌렸다. 농협은행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다. A 씨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A 씨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선 A 씨가 받은 보상금에

    2022.09.27 17:29:01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 부동산 경매로 흙수저 탈출 '인생역전'

    스폐셜/ MZ세대의 재테크 트렌드 열전 김상준 - 중소기업 CEO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법인 회사 5개 운영 직원 50명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올라선 김상준 대표는 부동산 경매로 흙수저를 탈출하고 인생역전을 이룬 인물이다.그는 경매 전문가로서 유튜브 채널 '대장TV'와 실전 투자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극한 상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 생활을 경험했으나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길을 터준 것이 부동산 경매”라고 회상했다.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중 부동산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보다 바로 실전에 돌입해 실행하면 소자본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난 회사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어렵고,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곤란하다면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투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나."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초봉이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투자하기에는 빡빡한 금액이었죠. 많은 책과 잡지를 통해 공부한 결과 시세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수익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자금이 생긴다면 부동산 경매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경매가 쉽다

    2022.03.25 08:05:04

    부동산 경매로 흙수저 탈출 '인생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