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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 시 세금 부담 줄이는 팁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최소 6%부터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하게 된다.부동산, 증여·양도 시 세금 셈법은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은 증여세 과세 기준에 따른 증여재산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6억 원이라면 직접 양도 시 4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시가대로 6억 원에 양도하면 매매차익은 0이 될 수 있다.이런 구조를 활용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양도세보다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더 큰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취득금액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며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따른 세금 감소효과를 차단하고 있다.먼저 취득금액 이월과세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취득 시기와 증여금액이 아닌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시기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와 동일한 매매차익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이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증여 시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2.04.27 15:00:09

    부동산 양도 시 세금 부담 줄이는 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