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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