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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

    2022.04.19 17:30:06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주식·채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부주의로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채권 발행을 도와 기관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왔던 증권사들이 약 5년 만에 결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식회계로 증권사도 허위 기재 알 수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2022년 1월 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관·인수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같은 날 또 다른 피고인인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는 배상금 515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투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증권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

    2022.02.22 17:30:13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