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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늘 예기치 못한 것이 인생이듯, 철저히 상속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 돌아오기도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과세관청의 조사가 시작됐고, 세무대리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 동생이 성의껏 답변을 해 왔는데 며칠 전 거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SOLUTION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해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 개시 전 처분 내역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후 금융거래내역 조사, (고액 상속재산의 경우) 관할 지방청 직접 조사 등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일정 기간 재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세 신고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의 피상속인은 물론 친인척의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는다면 처분청, 과세금액, 납세고지서 발행일자 및 수령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세 납세고

    2021.11.26 09:01:04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