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18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특히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줬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달만” 애원에 2000만원 송금…약속 일자에 돈 못 받아A 씨는 2015년 2월 1일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며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5년 지기였다.A 씨는 2004년 홍보회사를 창업하고 B 씨는 2007년 방송국으로 이직했지만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오래 알고 지낸 B 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A 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 2000만원을 B 씨에게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7년 4월, 빚 독촉에도 B 씨는 A 씨의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 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검찰은 B 씨가 A 씨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약 1억9700만원의 금융 기관 채무와 1020만원의 개인 채무를 합해 총 약 2억7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 A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이후에도 금융 기관을

    2021.10.05 06:00:27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