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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

    [법알못 판례 읽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흔히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분쟁이 불거진다. 하루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햇빛은 많아도 문제다. ‘통유리 외벽’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이 역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사건은 네이버가 판교에 건물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됐다. 네이버는 2010년 성남시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의 사옥을 세웠다. 해당 건물은 통유리 외벽을 가진 ‘글라스 타워’였다. 원고들은 네이버 신사옥 근처 A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 아파트와 네이버 사옥은 5m 정도 되는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원고들은 입주 당시 아무것도 없던 땅에 네이버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집 안 전체에 들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2011년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태양광이 유입되는 시간대에는 눈부심으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맹안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에 관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는 것은 국토이용법상 정당한 행위”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라면 손해 배상해야”1심은 네이버가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가구에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 배상 등을 해야 한다며 원고(아파트 주민

    2021.06.17 06:24:02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