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방송인 현영, 600억대 맘카페 ‘상테크’ 사기 관련 의혹 연루돼

    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들에게 약 600억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A씨가 지난달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디스패치는 ‘재테크의 여왕’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줬다. 월 약 3500만원 씩 총 5개월간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원금은 받지 못했고 결국 3억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그렇다고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영이 지급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A씨는 현영이 보내온 입금 내역을 사기 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A씨는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의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샀다. 또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기도 하고,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며,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도 했다.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 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A씨는 201

    2023.07.11 15:04:05

    방송인 현영, 600억대 맘카페 ‘상테크’ 사기 관련 의혹 연루돼
  • 전세 사기로 불안한 빌라·다가구 거래, 어디에 맡기나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빌라·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및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내놨다.‘지킴중개’는 빌라·다가구주택 매물의 탐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직방이 함께하는 새로운 구조의 중개서비스다.‘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인력의 1: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부동산 중개플랫폼이 전문 중개법인 자회사를 통해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직방이 최초다.직방의 ‘지킴중개’는 이용자가 매물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거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고의적·악의적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를 강력히 제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자율규제 방침을 지켜왔다”라며 “중개 거래 시 작성되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동날인해 계약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구조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

    2023.06.09 13:06:06

    전세 사기로 불안한 빌라·다가구 거래, 어디에 맡기나
  • 유명인 사칭해 "2배로 갚겠다"…이더리움 머지 이용 사기 극심[비트코인 A to Z]

     이더리움이 지난 9월 15일 ‘채굴’로 알려진 작업 증명(PoW)에서 지분 보유량과 보유 기간에 따라 이더리움을 공급하는 지분 증명(PoS)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 머지(the merge)를 진행했다. 이더리움 머지를 진행함에 따라 공급량이 기존의 10% 이내로 줄어 희소성을 높이고 채굴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전력 소비도 0.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더리움 머지 전후의 혼란을 틈 탄 사기도 일어났다. 그중 대표적인 사기는 ‘머지 스캠’이다. 머지 스캠은 신뢰 관계 기반 사기와 비슷하다. 주로 유명인을 사칭해 초기 지불액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소로 1이더(ETH)를 보내면 그 대가로 2이더를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한다. 머지 스캠은 총 120만 달러(약 15억6000만원) 상당의 이더를 도난당했다. 하루 피해액만 약 12억원 머지 전환이 이뤄진 9월 15일 이더리움 스캠의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머지 스캠으로 인한 피해였다. 다른 모든 이더리움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7만4000달러(약 96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머지 스캠은 해당 일자에 90만5000달러(약 11억7000만원) 이상의 이더를 벌어들였다. 이 활동은 <표1>에서 보듯이 다음 날 빠르게 사라졌고 9월 말엔 거의 사라졌다.사건 발생일 전후에 머지 스캠은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9월 15일 상위 5개 이더리움 사기는 모두 머지 스캠이었고 상위 10개 이더리움 사기 중 8개에 이름을 올렸다.머지 관련 사기는 머지 당일인 9월 15일 83%의 성공률을 보였고 머지 전후 며칠 동안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머지 스캠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다른

    2022.12.09 06:00:01

    유명인 사칭해 "2배로 갚겠다"…이더리움 머지 이용 사기 극심[비트코인 A to Z]
  •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18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특히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줬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달만” 애원에 2000만원 송금…약속 일자에 돈 못 받아A 씨는 2015년 2월 1일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며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5년 지기였다.A 씨는 2004년 홍보회사를 창업하고 B 씨는 2007년 방송국으로 이직했지만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오래 알고 지낸 B 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A 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 2000만원을 B 씨에게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7년 4월, 빚 독촉에도 B 씨는 A 씨의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 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검찰은 B 씨가 A 씨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약 1억9700만원의 금융 기관 채무와 1020만원의 개인 채무를 합해 총 약 2억7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 A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이후에도 금융 기관을

    2021.10.05 06:00:27

    돈 안 갚은 ‘연봉 6000만원’ 전 직장 동료, 사기죄 성립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 '주식 정보 1개월 무료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사기

    60대 여성 A 씨는 B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전화 권유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카드 번호를 알려준 당일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700만원이 할부로 결제됐다. A 씨는 이튿날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문자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회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도리어 A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30대 남성 C 씨는 D...

    2021.05.17 10:29:39

    '주식 정보 1개월 무료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사기
  •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

    [법으로 읽는 부동산]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다.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적으로 우선 배당받는 채권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채권자로서는 경매 배당 시 자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임차인)의 존부 및 우선하는 금액(임대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채무자에게 필수로 요구한다.그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사기가 문제된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 사이인 경우 소유자에게 대여하려는 채권자에게 그 소유자와 임차인은 ‘무상거주확인서’를 함께 작성해 줌으로써 채권자를 안심시킨 후 실제 경매와 배당에서는 임대 보증금이 상당히 존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배당을 요구하는 행태가 꽤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이미 채권자가 제출한 무상거주확인서를 기초로 임차인에게 배당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배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막을 수 있었기에 결국 채권자가 실제 거주자로부터 사전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수령했다면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었다. 대항력 인정받는

    2021.02.02 07:43:15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