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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2019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내 계단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 씨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A 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만성의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2023.06.20 17:00:01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동양생명, 사망 보장에 집중한 종신보험 선봬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에 더해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까지 제공하는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이다.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 측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또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도 낮췄다.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유가족 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또 이번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가 체증하는 형태로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상조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여기에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를

    2021.12.27 17:10:22

    동양생명, 사망 보장에 집중한 종신보험 선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