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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C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C 씨가 다니는 피해 회사는 OLED 전자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2017년 C 씨는 B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원과 설비 등을 이용해 A 씨가 다니는 중국 회사의 재료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실제로 재료 성능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 건네준 뒤 현금을 받았다. 또한 C 씨는 자신이 직접 기술을 빼돌리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영업 비밀 파일 37개를 빼돌렸다.C 씨는 A 씨를 직접 만나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협상하며 피해 회

    2021.06.05 06:36:03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