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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플랫폼 노동시대, 배달라이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최근 선릉역 사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려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배달 라이더들은 재해에 노출돼 있어요.그렇다면 배달 라이더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실직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해요.배달 라이더는 특별한 시설의 구비 없이 이륜차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죠.배달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여러 콜을 받도록 강제해 사고가 난 경우, 배달 플랫폼업체가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져요. 배달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이에요.반면 배달 플랫폼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모집·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어요.따라서 배달 플랫폼업체보다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표]배달 대행의 구조1) 통합형 > 배달 플랫폼업체(대도시·수도권) 예 :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 > 전속 라이더, 크라우드 소싱(일반인 대상) 예 : 배민커넥트 2) 가맹형 > 배달대행업체(전국망·본사) 예 :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
2021.12.22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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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은 사례였다.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임야에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2년여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추운 날씨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일단락됐다. ‘기존 질환’ 두고 엎치락뒤치락…엇갈린 하급심사건은 A 씨가 B 조합과 공공 근로 사업 일용직 근로 계약을 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4년까지 약 30여 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공공 근로 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그는 B 조합과 2017년 3월 7~10일까지 ‘수목 제거 사업’에서 일하고 11~21일까지
2021.10.26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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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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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 달여간 나왔던 눈여겨볼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교통사고 사망했다면출근길 사고로 숨졌는데 전날 회식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면허 정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음주와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2021.06.03 0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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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법알못 판례읽기] 일하던 도중 중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는 물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입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2021.03.19 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