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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법이 뭐야?" 보험업법 개정에 '삼성' 소환되는 이유는

    '삼성생명법' 또는 '삼성해체법'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돼온 법안이지만 지난해 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보험사의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다시 주목받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법의 최초 발의는 2014년(19대 국회)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2020년 6월 다시 발의했다. 보험사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바꾸자는 게 골자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여러 항목이 기준이 되는데, 이 가운데 '취득원가' 부분을 '시가'로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은 3%' 책정 기준이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 금액이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자산의 3%다.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 산정의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보험사가 확보한 타 기업 주식이 총자산의 3%가 넘지 않아도 개정안 통과로 현

    2023.01.23 06:00:12

    "삼성생명법이 뭐야?" 보험업법 개정에 '삼성' 소환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