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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이니 임대료 깎아 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회는 2020년 9월 29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 완화와 제1급 감염병 유행에 따른 차임 등 감액 청구를 명시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를 신설해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뒀...
2021.02.26 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