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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의 삶도 쉽지 않네”...상가 수익률 0%대로 급감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이 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앤데믹의 여파로 상권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상가 부동산의 올해 2분기 투자수익률은 0.57%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61%) 대비 3분의 1수준이다. 소규모 상가는 연면적 330㎡ 이하의 상가들로 대부분의 일반 상가들이 이에 포함됐다. 서울 중심 상권의 수익률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1% 아래였다. 최고의 상권으로 불리는 명동은 코로나 앤데믹 이후 크게 활성화 됐지만 아직 수익률에 반영되지는 못하며 0.27%에 그쳤다. 강남 주요 상권인 강남대로(0.68%), 신사역(0.71%), 압구정(0.54%) 등의 투자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상가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상권 침체에 따른 높은 상가 공실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초기이던 2020년 2분기 4%에서 21년 2분기 8.2%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6.5%로 줄었다. 올해 2분기도 6.2%로 평년과 대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상가 부동산의 가격 하락 역시 수익률 급락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투자수익률에는 상가 자산의 가치분도 포함된다. 즉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토지·건물 가격의 증감)을 합산한 것이다. 즉 투자수익률 저하는 임대료 하락뿐 아니라 매매 가격의 하락 또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09 19:08:50

    “건물주의 삶도 쉽지 않네”...상가 수익률 0%대로 급감
  • 올 2분기 부동산 키워드 ‘아파트’, ‘경기도’ 활짝···“온전한 회복세는 아냐”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1분기에 타 유형 감소분을 상쇄하며 전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는 2분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작년 동기 대비 지표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8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17일 발표했다.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매매거래금액 1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상승 흐름 나타나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원)와 비교하여 27.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거래량의 경우 전분기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1분기 대비 아파트가 24.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립·다세대 22.9%, 상업·업무용 빌딩 21.2%, 단독·다가구 21.1%. 공장·창고 등(집합) 16.2%, 상가·사무실 15%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거래금액도 공장·창고 등 소폭 감소(3.5%)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직전 분기와 비교해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상가·사무실 52.9%에 이어 상업·업무용 빌딩 51.9%, 아파트 34.2%, 단독·다가구 30.4%, 연립·다세대 29.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이지만 아파트를 필두로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2023.08.17 18:08:54

    올 2분기 부동산 키워드 ‘아파트’, ‘경기도’ 활짝···“온전한 회복세는 아냐”
  • 정비 사업 상가 분양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 신청 단계에서 다수의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을 신청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이들을 흔히 상가 조합원이라고 한다.조합에 따라서는 독립 정산제를 채택해 상가만의 관리처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상가에 대한 부분을 편입시켜 사업을 진행한다.그런데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개별 분양가나 상가 배정 기준을 추후 확정한다고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 자산 가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법 규정 문언만을 보면 분양 대상이 아파트든, 상가든 관리처분계획에 종후 자산 가격이 각각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하급심 판례는 ‘상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후 이뤄질 분양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수분양자별 입점 계획 등을 반영해 상가의 면적, 구조,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상가는 그 통지 의무를 상당히 완화해 해석하고 있다.문제는 분양 신청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상가의 배치·설계·구조·평형 등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설계 변경은 조합 사업 전체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므로 전체 조합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

    2022.11.18 06:00:07

    정비 사업 상가 분양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

    2021.02.19 08:00:09

    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