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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아이,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

    #결혼 10년차인 A씨는 최근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는 입양 후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A씨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경우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은 자녀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1순위 상속인이다.하지만 혈족이 아닌 입양된 아이일 경우 상속법은 어떻게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입양한 아이를 부부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입양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민법 제1000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에 규정된 직계비속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뿐 아니라 혼외자 자

    2022.10.18 13:38:15

    입양한 아이,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
  •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이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형제들이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한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과 남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부부는 한쪽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엄정숙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라며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 주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

    2022.09.10 13:49:32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