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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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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돌아가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최소한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 받을 수 있다. 민법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다면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재산의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4분의 1이 된다.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려 다른 상속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95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 방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산정할까최근 공동 상속인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상속으로 받게 될 실제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올해 8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 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 씨는 2013년 6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 A 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 줬는데, 이 사건 피고인 D 씨에게 가장 많은 18억5000만원을 증여했다. 딸인 A 씨 등 3명에게
2021.09.28 06: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