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돌아가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최소한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 받을 수 있다. 민법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다면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재산의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4분의 1이 된다.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려 다른 상속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95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 방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산정할까최근 공동 상속인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상속으로 받게 될 실제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올해 8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 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 씨는 2013년 6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 A 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 줬는데, 이 사건 피고인 D 씨에게 가장 많은 18억5000만원을 증여했다. 딸인 A 씨 등 3명에게

    2021.09.28 06:00:24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