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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언급하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

    2024.03.20 18:24:42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 삼성家, 주식 담보 대출 1년새 1.5조…"상속세 납부 영향"

    삼성 오너 일가가 1년여만에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해당한다.지난 1월 말 기준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체 주식 담보 대출액은 7조1908억원으로, 2022년 말 기준 5조1681억원 대비 2조227억원(39.1%) 늘었다.주식 담보 대출 금액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삼성 일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의 지난 1월 기준 주식 담보 대출액은 1조7500억원으로 2022년 말 85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870억원과 2017억원의 대출액을 늘리며 총수 일가 개인 금액 증가 순위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지난 1월 말 기준 대출액은 각각 1조370억원, 5728억원이다.삼성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총액은 지난 2022년 말 1조8711억원에서 지난 1월 말 3조3598억원으로 총1조4887억원 늘었다.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최근 1년간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추가로 진행해 총수 일가 개인 금액 증가 상위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따른 대출액은 2022년 말 1880억원에서 지난 1월 기준 3370억원으로 늘어났다.총수 일가의 주식담보 대출이 늘어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2024.02.07 13:41:42

    삼성家, 주식 담보 대출 1년새 1.5조…"상속세 납부 영향"
  •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 ‘12조 상속세 마련’ 삼성家 세 모녀, 지분 2.7조 처분

    삼성가(家)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1월 11일 이 회사 보통주 총 2982만9183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1월 15일 공시했다.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932만4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3854주)다.이로써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라희 전 관장 1.45%, 이부진 사장 0.78%, 이서현 이사장 0.70%로 각각 줄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만2717원이다. 이들이 이번에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조1691억원 규모다.또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은 이부진 사장이 같은 날 각 회사 일부 지분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부진 사장이 처분한 3사 지분은 삼성물산 0.65%(120만5718주), 삼성SDS 1.95%(151만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5552주)다.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이는 2023년 10월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26조원 규모로, 삼성 일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홍라희 전 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한편 세 모녀가 삼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한 뒤에서 여전

    2024.01.16 13:24:41

    ‘12조 상속세 마련’ 삼성家 세 모녀, 지분 2.7조 처분
  • 아파트 상속세, 감정 평가로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상속세나 증여세 절세와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할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산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느낀다.최근 5년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동향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는 2018년 1월에 약 6억7000만원에서 2023년 7월에는 약 10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상속세 절세 감정평가를 하며 찾아보니 2018년 1월 당시 약 13억원이었던 평균매매가격이 2023년 11월 20억2000만원으로 불과 5년 만에 55%나 상승했다. 5년 만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상승이 아닐 수 없다.이처럼 자산가액이 상승한 시점에 증여나 가족 간에 부동산 저가양도 등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은 상속의 시점을 조절할 수도 없고 미리 계획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상속인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현실 감정평가 세계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며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대부분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10년 동안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한다고 해도 매월 현금흐름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정된 월급 안에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금으로 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추징 당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아파트는 꼬마빌딩이나 토지, 상가나 공장 같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상속받거나 증여

    2024.01.07 09:33:37

    아파트 상속세, 감정 평가로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경총, "경제전문가 70%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거나 폐지해야"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 경제가 1~2% 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어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머물렀다.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 '기업의 혁신 부족' 6.3%로 조사됐다.'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 '2025년' 30.8%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였다. 다만 전문가 중 2

    2023.12.12 17:05:46

    경총, "경제전문가 70%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거나 폐지해야"
  • 대출받아 상속세? '장기 플랜'을 짜야[한국형 가업승계 전략②]

    [한국형 가업승계 전략]상속 재산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창업주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주를 만나보면 상속세만큼이나 높은 장벽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납부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창업주 대부분이 승계를 미리 계획하지 않다 보니 세금 낼 돈이 갑자기 생길 리도 없다. 결국 상속세 내려 거액의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창업주가 좀 더 일찍부터 승계의 밑그림을 그렸더라면 어땠을까? 아쉽게도 대다수 창업주는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본인만큼 회사를 잘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리 재산을 물려줬다가 자식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업주도 종종 있다. 최악의 사례 vs 최선의 사례승계 작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이 말은 자식에게 지분을 빨리 물려주라는 뜻이 아니다. 머릿속에 승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다. 승계 작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창업주 의지에 달렸다. 창업주가 승계할 마음이 있으면 승계 작업은 생각 이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창업주의 건강 악화라든지 외부 상황에 쫓겨서 진행하는 가업승계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을뿐더러 결국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준비 없는 상속’의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이다. 창업주는 2006년 주식 약 370억원을 임직원에게 증여한 후 2년 만에 갑자기 별세했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준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계획 없이 이뤄진 증여의 뒷감당은 남

    2023.12.03 06:00:01

    대출받아 상속세? '장기 플랜'을 짜야[한국형 가업승계 전략②]
  •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월급쟁이가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상속세’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에서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차원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재벌에 버금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려면 본인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총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예상되는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한경 머니는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와 함께 월급쟁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평범한 근로자들도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 꼭 필요하고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으로만 상속세를 현 상황으로 유지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본인을 ‘부자’로 받아들일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및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된다.” 만약 근로소

    2023.11.29 06:00:03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월급쟁이가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앞세워 중견기업 오너들의 ‘원스톱 가업승계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가업승계에 의한, 가업승계를 위한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왼쪽부터) 이창희 변호사, 주범준 이사, 김병국 상무, 한원식 부대표, 송준호 전무, 김세환 상무, 유정호 상무, 김태영 부장, 진고운 이사, 류연호 부장, 김영태 부장] 수년째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가업승계에 정통한 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모여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된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재무, 자금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의 업무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기업 매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리더인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는 “국내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높은 상속세 및 증

    2023.11.28 07:00:21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