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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노트]상속 오답노트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세제 개편에 불씨를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모습을 ‘부자 감세’ 시도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세제뿐만 아니라 여야 간 충돌은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며, 참호전을 방불케 하는 격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8년 민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속’은 구조선관습과 일본구민법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장자 100% 상속이 원칙이었고, 딸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1차적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상속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5편 ‘상속’을 말했던 것인데, 1996년 12월 30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1977년에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도입돼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게도 되죠. 최근 상속세제는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 갈등, 가업승계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서 단골손님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은 60%에 이르죠. 이른바 &lsquo

    2022.11.28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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