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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05.31 09:42:2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