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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에 꽂힌 보험사…자산 관리 강화 경쟁
[비즈니스 포커스]#자수성가한 자산가 A 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녀의 상속세 납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니 생명보험사의 상담을 추천받았다. A 씨는 은행 대신 보험사를 추천받아 의아해 했지만 상담 후 그간 고민을 한꺼번에 털어 낼 수 있었다. A 씨가 구사한 전략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녀로 지정하고 자신을 피보험자 형태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돼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 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이 없기 때문에 납부 재원으로 쓰기도 좋다.보험사들이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상대해야 하는 고객 수는 적지만 이들이 금융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 어느 고객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속 설계사를 앞세워 타 금융사보다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한편 상속·증여 관련 자산 관리(WM)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B는 은행·증권과 협업, 신한은 상속증여연구소 설립2020년 KB금융에 인수된 푸르덴셜생명이 지난해 5월 발족한 스타WM은 KB금융그룹의 전문가와 협력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컨설팅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KB증권의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부동산·세무·법률·금융 투자·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스타WM의 전문성도 자사의 경쟁력으로 꼽는다. 회사 관계자는 “스타WM
2022.03.25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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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라고 아시나요?
'효도계약서'라고 아시나요?부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자립해서 살길 바라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자녀들이 불효하는 바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효도계약서’는 민법상 조건부증여 법리를 차용한 부모와 자식 간 계약을 뜻해요. 이를 작성하면 증여가 완료된 자산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도계약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 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모님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어요. 그 후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자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어요.10여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 부부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즉, 민법상 조건부증여 법리를 활용해 효도계약서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물론 이런 효도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계약을
2022.03.22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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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고위공직자의 자녀 증여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거래를 적극 조사, 증여세를 추징하는 추세입니다.일정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큰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 등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한 금액이 추후에 갚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죠.또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행 세법 연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세법은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에 연 4.6%를 곱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이 외에 일상 속 상속·증여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 2022 개정판을 확인해 보세요.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03.10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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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상속·증여 관련 법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눈이 즐거운 과감한 무크 디자인 편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이하 궁금한 상속·증여)다.이 책은 ‘CES 2021’,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똑똑한 주식투자’,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 한경무크다. 올 상반기 한경무크는 누적 판매부수가 5만여권에 달하며, 새로운 콘텐츠 파워로 국내 출판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궁금한 상속·증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 이예진·이은총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세금 관련 서적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6월 1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진행한 사전 예약 판매에서 예스24 경영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등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낸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2021.06.11 13: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