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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한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CASE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나요?SOLUTION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의지로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증여)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증여나 유증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3자의 허위 주장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상속인의 확고한 의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제3자의 주장이 허위나 위조로 인한 증여라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
2022.12.02 1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