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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스페셜]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

    스페셜/1인 가구 전성시대, 나 혼자 잘 사는 법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팀장·파트너 변호사# 70대 비혼남 A씨는 생전 마포구에 시세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 부모는 이미 사망한 후고 남동생 B(68)씨와 막내 여동생 C(63)씨가 생존해 있다. 평소 우애가 깊은 남매였지만 장남 A씨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  이미 노인이 된 A씨의 동생들은 상속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서로의 몫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특히 A씨에게는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도 2억 원가량 남아 있다. 1인 가구 비혼자 사망에 따른 전형적인 상속 분쟁이다. A씨가 사망 직전 치매 증세를 보여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막내 여동생 C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큰 오빠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고 주장하며, 외삼촌인 B씨보다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삶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고독사 사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누구나 삶에 족적을 남긴다. 재무적인 흔적도 마찬가지다.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가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다. 비혼자라고 해서 삶을 태만하게 살거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만든 재무적 성과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흐지부지 돼 버리면 고인에게도 참 허무할 노릇이다. 특히 누구보다 아꼈던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내 자산을 두고 큰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죽음 못지않게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사후 보상금이나 유

    2022.12.26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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