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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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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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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른바 ‘상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증여의 난제들이 부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의 고민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으며,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비교해 2.1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 산업 대응 CEO 리포트’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2002년에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 각각 40조 원을 웃돌았던 것이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80~90세에 진입하게 되면 자금 이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은 다양한 상속·증여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대한민국 경제신화를 이끌던 1·2세대 경영인들의 은퇴로 인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인수·합병(M&A), 신탁 등 다양한 고민을 풀어줄 솔루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 머니는 10월에 진행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가 추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뽑은 상속 분야 최고의 ‘파워 어드바이저’를 엄선해봤다. 김앤장, 드림팀 구축…전문성·노하우 등 눈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 분야에 있어서도 화려한
2023.10.27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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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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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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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최근 7년간 증여세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 원에서 2조322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부연납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일까. CASE 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2023.10.27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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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부동산처분신탁이란 신탁 계약에 기해 원래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얼핏 알쏭달쏭한 이 신탁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빛을 발할까.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한 후 빌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빌라를 통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얻겠지만, 평소 왕래가 없고 사이도 좋지 않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다 보니 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관리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전에 부친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재산을 뜻 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자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0곳 넘는 유명 기부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A씨의 지분만을 기부하는 데다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부단체들이 부동산을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유재산으로 편입 문제나, 부동산 감정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이라니.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하나은행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유산기부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유산 정리한다면 유산정리란 1차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부
2023.10.27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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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한경 머니는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성’,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법률자문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와 업권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차지하며, 상속 분야 명가의 위용을 보여줬다. 올해도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왕좌의 자리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66점), 택스 플랜(60점), 가업승계(56점), 국제상속(77점), 신탁(48점), 패밀리오피스(59점)에서 총 3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세종(155점), 4위 태평양(119점), 5위 광장(74점), 6위 가온(64점), 7위 바른(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상속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쌓아 온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 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
2023.10.27 0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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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최근 수백억원대의 거액을 상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고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2023.10.18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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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MZ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으로 재산가액은 27조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6647건으로 재산가액은 46조4082억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원, 4억1246만원, 3억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
2023.10.13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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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2023.10.01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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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국내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율로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로 다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다시 국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속세의 현황을 짚어봤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늘어야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에 추가 2년 50% 감면’에서 앞으로 ‘7년 100% 감면에 추가 3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7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유턴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에게 마냥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오너가 배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형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에게는 상속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이 아니라 상속재산, 즉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중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
2023.10.01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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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들의 자손 증가로 재미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4%를 차지한다(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은 제외). 이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얽힌 세금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다. 양 국가 간 국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와 세 부담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으나, 막상 미국에서 재산을 차세대에 승계할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국제 상속·증여 관점이 아닌, 미국에서의 승계 방식 관점에서 ‘가족 한정 파트너십(FLP)’을 비롯해 신탁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IDGT)’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승계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 한정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은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F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interest) 중 일부 또는 회사의 자산을 출자해 FLP를 설립해야 한다. FLP 설립 후 FLP의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General Partner·GP)’과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Limited Partner·LP)’으로 구분된다. GP 지분은 부모 세대가 보유하며 의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결권이 없는 LP
2023.09.27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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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증여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K-푸드, K-뷰티, K-팝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열풍을 보면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 부의 이전과 연관된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요지부동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3년 동안 변함이 없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세율 인하가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심지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높고 경직된 세율은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부의 이전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대중 심리가 결부된 결과다. 이처럼 부의 이전에 대해 온건한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는 부의 이전 잘하는 법, 절세 잘하는 법 등과 같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제가 항상 자리한다. 정부 세제개정안 기반으로 증여 계획 변경한 A씨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정부는 2023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 시 증여공제 한도 3억 원까지 허용’이 언론에 부각되긴 했지만 핵심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다. 물론 기대를 모았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 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
2023.08.28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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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