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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Story]K-패밀리오피스 '격전'...이제는 富도 품격시대

    100세 시대, 저성장의 늪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지금, 국내에서도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 과거에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로만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자녀 교육,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다양한 패밀리오피스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은 물론이고, 보험, 로펌, 회계법인 업계가 관련 고객 유치에 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외 사례처럼 K-패밀리오피스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연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국내외 패밀리오피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① 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② 금융권, 패밀리오피스 ‘격전’…눈길 끈 차별화 전략은③ 해외 패밀리오피스 ‘활발’…한국형 서비스의 현주소는④ “가문별 맞춤형 자산관리… 투자·증식 지나 승계 고민”⑤ “패밀리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글 김수정·이미경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이나래 EY한영 상무(공인회계사)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6.28 07:00:14

    [Big Story]K-패밀리오피스 '격전'...이제는 富도 품격시대
  • “증식보다 관리에 집중” 개인 자산 관리 시장 뛰어든 율촌

    [비즈니스 포커스]로펌의 영역 확장은 끝이 없다. 최근 종합 자산 관리가 로펌업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주요 로펌들이 잇따라 이와 관련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금융권이 독점했던 종합 자산 관리 시장에 치고 들어가고 있다. 조세·상속·가사 등의 부문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율촌도 지난 5월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시키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율촌은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단기간에 부를 쌓은 ‘개인’들을 타깃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흥 부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율촌 사무실에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근재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를 만나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율촌이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김근재 변호사(이하 김근재) : “율촌은 기업 상속이나 증여, 승계 플랜과 같은 업무에서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명성을 쌓아 왔죠. 이런 가운데 최근 개인자산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센터를 발족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신흥 부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때문입니다.”김성우 변호사(이하 김성우) : “과거의 부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차곡차곡 부를 쌓아 왔죠. 신흥 부자들은 다릅니다.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과 같은 사업을 통해 갑자기 돈을 벌며 단기간에 큰 부를 쌓게 된 이들이죠. 이런 신흥 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고

    2022.06.08 06:00:31

    “증식보다 관리에 집중” 개인 자산 관리 시장 뛰어든 율촌
  • 궁금한 재테크·상속, 전문가들이 해법 제시

    한경 머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6월 8·9일 개최 '머니톡 상속톡'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및 현장 강연…사전접수 진행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내주 개최된다.  한국경제 머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 9명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자산관리 로드맵을 제시한다.   6월 8일(수)과 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빅 콘서트에서는 글로벌 투자시장과 부동산, ETF, 절세방안, 은퇴설계, 상속 등의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8일에는 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가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첫 스타트를 끊는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투자전략을 살펴본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진단하고 전망도 제시한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은 ETF 100% 활용법과 유형별 글로벌 ETF 분석을 토대로 한 ETF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 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비과세 확보 전략과 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제안한다. 첫째날 마지막 순서로 김대근 NH농협은행 WM사업부 은퇴설계전문위원이 노후생활비와 연금 활용전략 등을 토대로한 은퇴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날인 9일에는 상속 이슈와 관련 세미나가 열

    2022.05.31 12:37:48

    궁금한 재테크·상속, 전문가들이 해법 제시
  •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우리나라 상속자산의 절대적인 다수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만일,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최근 결혼한 외동딸에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olution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보증금만큼은 딸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모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증여 부분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딸의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유사 매매사례(거래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서로 다른 2곳에서 받아 그 평균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며, 그보다 낮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곳에서만 감정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사례 매매가액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사례 매매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022.05.31 09:46:29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05.31 09:42:2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한국경제 머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비과세 확보 전략은(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4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은퇴설계 전략(김대근 NH농협은행 WM사업부 은퇴

    2022.05.25 08:00:06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장기 자산관리 플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2022.05.25 07:00:01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 상속·신탁 등 원스톱 해결

    법무법인 가온이 최근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등에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관계자들 모습. 왼쪽부터 조병호변호사 겸 회계사. 배정식 본부장. 소순무변호사(성년후견협회장) 안지영변호사.김세현 회계사.]이미 영미지역에서는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오래된 가문들이 자신들만의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빌게이츠 등이 자산운용 외에도 승계, 사회공헌 설계 등 세대를 넘어 영속적인 가문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다.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주치의’ 스타일의 포괄적인 전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센터장에는 배정식 본부장이 내정됐으며 2022년 1월까지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하여 신탁 대중화의 물꼬를 열였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의 노후생활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구조설계에 집중하고 있다.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 온 조세 및 승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

    2022.05.16 08:22:37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 상속·신탁 등 원스톱 해결
  • 법무법인 가온, 새 고문으로 신동승 헌법연구관 영입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최근 신동승 헌법연구관을 고문(사법연수원 15기)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신동승 고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조세법 석사)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세, 행정법, 헌법, 민형사법 분야의 쟁송 전문가이다.가온에서는 최고품질책임자(CQO)로서 소송사건 서면의 최종적인 검수와 변호사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신 고문은 19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2008년부터 11년 6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헌법연구관과 수석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소송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밖에도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조세법연구회(이후 한국세법학회로 발전하였음)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연구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5.11 14:46:26

    법무법인 가온, 새 고문으로 신동승 헌법연구관 영입
  • 장애 성년자녀를 보호할 상속 장치는

    누구에게나 자식은 다 고귀하고 아픈 손가락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손가락은 더욱 애리기 마련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상속 장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제게는 중증장애를 가진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어려워 걱정인데,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 증여 후 신탁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도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탁계약 조건에 유의해야 하는데, 장애인 자녀가 해당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받아야 하고, 신탁 기간이 자녀의 사망 시까지 계속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애당초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 원본이 일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그와 달리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탁 원본이 별도 처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새로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04.26 07:00:10

    장애 성년자녀를 보호할 상속 장치는
  •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총 결혼 건수는 총 118만3750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이 93만8080건이었고 재혼이 24만3083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혼 중 ‘재혼남+재혼녀’ 조합이 12만8741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29.9%)와 50대(30.9%)에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40대(30.5%), 30대(26.9%), 50대(25.5%)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 사회 내 가족 형태에 변화가 불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서도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사이혼의 상담·소송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초혼보다 당사자 숫자가 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곽준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년간 자산 가치 폭등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데, 기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진 재산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로 인한 유산 분배와 기존 자녀들 간의 감정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재혼가정을 둘러싼 유류분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자주 발생

    2022.04.26 07:00:05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 소중한 내 유산, 기부로 나눈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의 상속인이 아닌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우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을 기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IMF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압박 요인들은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선단체, 공익법인 등 민간단체들과 그 수요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영국의 자산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6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07년 0.84%에서 2017년에는 0.75%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의 비율은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는 흔히 기부 하면 생전에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산을 기부하는 것은 생전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부재산이 생전재산이냐 유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전기부라면 “00 부동산을 기부한다”와 같이 정해 본인이 기부를 실행하지만, 유산기부라면 상속인이 기부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형식도 “00재산의 10%를 기부한다”는 방식으로 기부하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유산기부는 대체

    2022.04.26 07:00:01

    소중한 내 유산, 기부로 나눈다
  • 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서울에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평소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A씨와 같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A씨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상속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첫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 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2022.04.01 10:49:17

    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
  •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