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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식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꼬마 빌딩’ 상속 및 증여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근 2년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등 주택 이외에 ‘꼬마 빌딩’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에 대해 규제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꼬마 빌딩’의 매력이 높아진다. 특히, ‘꼬마 빌딩’은 그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보유세 ‘폭탄’이 예정된 아파트와는 비교된다. 물론 과세당국이 ‘꼬마 빌딩’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이미 ‘꼬마 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실제 2020년부터는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증여세에 관해 최근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많은 기사 또는 기고가 있었지만, 관련 상담 및 실제 불복절차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들은 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증여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는 ‘증여 부동산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물론, 중간에

    2021.11.26 09:00:47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신탁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있다. 1인 가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사회적 과제다. 과연, 신탁이 그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이다.2020년 11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4000명)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18.5%를 차지하며, 남성은 77만9000명, 여성은 145만1000명으로 여성 활동제약 인구가 67만2000명 더 많다. 고령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활동제약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60~69세는 53만9000명, 70~79세는 74만 명이며, 80세 이상은 95만2000명으로 이 중에서 60세 이상 활동제약 인구 중 80세 이상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활동제약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65.1%) 많은 편이고 사별(43.4%), 이혼(6.6%), 미혼(3.3%)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53.3%를 차지한다. 고령자(60세 이상) 활동제약자는 정서적·육체적 도움이 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활동제약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85세 김귀숙 씨는 요즘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어느날 친구들과 공원산책 중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김 씨는 10년째 지금의 시니어타

    2021.10.26 06:51:53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남겨진 것들은 많다. 유산도 그중 하나인데 자칫 유산 상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오늘날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한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화목하게 뜻을 받는 것이다.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봉양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욕심과 다툼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돈을 주거나 손해 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 난다는 것이다.돌아가신 아버지,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으신 어머니가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 아귀다툼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재산을 물려주거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일부 상속인이 상식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21.09.29 08:54:02

    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그동안 유류분(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유류분 정산 시 실제 받은 상속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영향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이들의 부친 A씨는 생전에 3명의 딸에게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 원과 아들에게 18억50000만 원 등 약 26억 원을 증여하고,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A씨의 자녀들은 나머지 형제 1명이 더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심은 A씨가 앞서 증여한 돈과 사망 후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중 절반

    2021.09.29 08:52:02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 유병장수 시대, '치매'를 대비하려면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늘고 있다. 무병장수의 달콤한 꿈이 행복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몇 해 전 기억을 잃어 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눈이 부시게>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오늘 문득 다시 그 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그동안 치매 소재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지만 쓰임이 한정적이었다.드라마 속 치매에 걸린 사람은 흔히 주인공의 삶 속에 한 주변인으로 등장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어 가는 과정을 그려 극적 감정을 이끄는 장치로 써 왔다.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을 그려냈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노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 등을 표현했다. 사회에서 보내는 시선에 내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색다르게 맘속에 스며들었다.치매는 기억을 잃고 있으나 일상은 계속 되니 ‘가장 슬픈 병’이라고들 한다. 필자가 속한 센터에서는 연간 12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층의 60% 이상은 70대 이상이다. 그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병을 묻는다면 단연 치매라고 답한다.이미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려 상담을 청해 오는 수도 상당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니 웰다잉 바람을 타고 출판되는 엔딩노트들을 보면 건강 항목에 치매가 왔을 때 그 방안을 물으며 본인의 소망을 적는 난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질병이 아닌가 싶다.우리나라에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71만8616명으로 우리

    2021.08.31 08:52:01

    유병장수 시대, '치매'를 대비하려면
  •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 상속·증여 관심 증폭…금융사, 고객잡기 잰걸음

     고령화 심화와 자산 가치 급등으로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지난 6월 29일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다. 또 지난해 상속세 재산가액은 27조4139억 원으로 전년보다 27.3% 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세금 관련 책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서적 판매순위에서 ‘2021 세금절약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국세청 저)의 경우 정부간행물 1위에, ‘주택과 세금’(국세청 저)은 국내도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각각 '스타PB센터' '프리빌리지센터'라는 VVIP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30억 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TCE(TWO CHAIRS Exclusive) 센터를, 하나은행은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로 ‘클럽1’ 점포를 운영중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삼성생명(삼성패밀리오피스), 한화생명(FA(Financial Advisory) 센터), 교보생명(교보 노블리에 소사이어티)에서 VIP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합 출범한 신한라이프의 경우 업계 최초로 상속·증여연구소를 출범시켰다. 특히 보험설계사(FP)들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에 대한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임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가들의 관심이 상속·

    2021.08.23 06:00:02

    상속·증여 관심 증폭…금융사, 고객잡기 잰걸음
  •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상속과 증여는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듯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다.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때문에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그런데 상속세는 민법상 상속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게 처음에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상증세법상의 '증여'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사례]갑은 A사와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자다. 을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 갑과 특수관계에 있다. 갑은 A사와 B사를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C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했다. 갑은 을에게 2005년 12월 8일 1억7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고, 을은 그 현금으로 2005년 12월 20일 C사의 발기인으로서 C사 주식 2% 상당을 인수했다.C사는 그 이후인 2005년 12월 29일 설립됐고, 2007년 1월과 8월 각 A사와 B사를 각 흡수해 합병했다. 을이 C사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C사가 상장됐고, 을이 보유한 주식은 약 74배가 상승했다.당시의 상증세법 제41조의 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021.08.02 09:25:32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 관련 상속·증여세 공제 여부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양산이다. 그렇다면 모교 장학사업에 기부를 할 경우,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case최근 제가 졸업한 외국 학교에서 기부를 해달라는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한국인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생각해야 하는지요.solution만일 기부자가 국내 재산을 외국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대 및 대만 타이완대에 약 42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중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외국 학교를 포함해 소재하는 외국 비영리법인도 국내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이러한 법인은 외국에 있어 과세 및 징수 절차가 어려우므로 연대납세의무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 기부자인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절반 이상의 세액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외국 학교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실제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다만 기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을 위해

    2021.08.02 09:22:52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6:02:09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5:25:39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 삼성家 사례로 본 미술품의 상속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지난 4월에 이루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비롯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인의 소장 미술품 또한 화제가 됐다.세계적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 미술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국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만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의 작품이 포함된 근·현대 미술 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미술품 특성상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의 유산 중 미술품이 포함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 이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돼야 한다.그러나 서화, 골동품과 같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동일한 재산이 없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기타 골동품’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해 각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

    2021.06.28 17:05:05

    삼성家 사례로 본 미술품의 상속세
  • 2021 자산관리 빅 콘서트 성료...'재테크+상속' 로드맵 제시

    한경 머니가 지난 6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자산관리 로드맵의 밑그림을 제시했다.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교역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한 치 앞을 보기 힘들게 급변하고 있다. 자산관리 전략에도 변화가 시급한 지금, 한경 머니는 재테크 및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통해서다.한경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 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우선 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주제로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됐다.임채우 수석전문위원은 한경 머니 로드쇼, 매경 머니쇼 초청강사로 활동하며, <중소형 오피스 건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관한 연구>, <왜 부자들은 집부터 살까요>, <부동산의 재발견> 등을 집필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부동산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주택 시장 전망 및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두 번째 강연자 윤재홍 매니저는 최근 가장 화제가

    2021.06.28 08:35:01

    2021 자산관리 빅 콘서트 성료...'재테크+상속' 로드맵 제시
  • [special]생활 속 스며든 신탁, 팔색조 매력은

    과거 그저 먼 나라,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탁’이 어느새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유언대용은 물론, 상속 및 자산관리, 치매 간병,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까지 진화 중인 팔색조 신탁의 매력을 소개한다.100세 시대 우리는 행복할까. 아니,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간의 숙원이자 본능인 무병장수를 향한 꿈이 현실에 더 가까워졌지만 저금리와 저성장의 늪은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물론 장기간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2030세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뿐만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자산관리의 복병이다. 부모세대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이는 가족 간 피도 눈물도 없는 상속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신탁은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투자 등 재테크 역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생존신탁(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해 생존 시 파산,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등을 보호), 유언신탁(사망 시를 대비해 상속재산 처분 계획을 미리 설정),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후견신탁이나 복지신탁 등 그 변주는 무한대다.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이미 신탁에 의한 생전 노후 관리가 보편화돼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고, 2012년에는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예를 들자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거나 금융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시큐리티형 신탁’, 이미 치매에 걸려 의사결정이

    2021.06.28 08:31:04

    [special]생활 속 스며든 신탁, 팔색조 매력은